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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앱’ 격전지 된 아시아...네이버-소프트뱅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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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5, 2019, 16:11:22

중국 알리페이·위챗, 일본 라인, 동남아 그랩·고젝 등 급부상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정보통신 기업에 가려져 있던 아시아 회사들이 ‘슈퍼앱(Super-App)’ 전략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앱에서 모바일 결제, 모빌리티, 전자 상거래, 금융 서비스 등을 모두 제공하며 자국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알리바바와 텐센트,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랩(Grab)과 고젝(Gojek) 등이 경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네이버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야후재팬이 합병한다는 소식에 또 다른 슈퍼앱 탄생이 예고됐습니다. 어떤 기업이 아시아 슈퍼앱 주도권을 가져갈지 주목됩니다.

 

지난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야후재팬 모회사 Z홀딩스가 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Z홀딩스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번 합병은 소프트뱅크 측이 네이버에 먼저 손을 내밀면서 타진됐다고 하는데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투자 성공작 중 하나인 중국 알리바바 ‘알리페이’와 같은 슈퍼앱을 라인에서 구현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알리페이는 텐센트의 위챗(WeChat)과 함께 중국 슈퍼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와 달리 위챗은 매시징앱입니다. 두 앱은 기반은 다르지만 각각 알리바바, 텐센트가 운영하는 게임, 간편 결제, 전자상거래 등을 앱 하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차량이나 자전거 공유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한 그랩과 고젝이 경쟁 중입니다. 지난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로 시작한 그랩은 우버와 유사한 승차공유 서비스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특히 그랩은 동남아 교통 상황에 맞춘 모빌리티 서비스인 자전거, 삼륜차, 카풀 등을 총 8개 국가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간편결제 서비스 그랩 페이를 출시해 이를 기반으로 핀테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젝은 인도네시아에서 오토바이 승차공유 서비스로 시작해 퀵 서비스, 음식 배달, 마사지, 자동차 정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슈퍼앱과 마찬가지로 간편 결제 서비스 고페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슈퍼앱을 운영하는 인터넷 기업들은 초기에 메시징앱이나 모빌리티 서비스로 사용자 트래픽을 대거 확보한 뒤 이를 새로 출시한 서비스로 전이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앱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인터페이스가 통일되기 때문에 사용자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후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로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핀테크 등 개인 맞춤형 사업으로 영역을 키우게 됩니다.

 

슈퍼앱같은 모바일 인터넷 모델이 아시아 지역에서 꽃피우는 배경에는 풍부한 인적 인프라가 있습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 인구 45%인 19억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세계 상위 5개국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인터넷이 보편적입니다. 이에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모바일 산업이 GDP에 기여하는 비율은 5.3%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6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슈퍼앱 전략으로 큰 성공을 이루면서 이를 벤치마킹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국내 타다나 우버 등이 기존 사업자와 마찰을 빚은 것처럼 사업 확장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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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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