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26일부터 은행영업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26일부터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 인하 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연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금리인하 신청 이후 약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최종 약정 단계도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각 은행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대출 중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이 대상입니다.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약정처리도 신속해져 이자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