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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 앞세운 중국산 전기트럭 몰려온다...“포터 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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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5, 2019, 18:11:07

국내 1톤트럭 시장 연간 14만대..“현대·기아차 독점구조 깬다”
내년부터 순차 출시..“한국형 전기트럭 글로벌 진출 모색할 것”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가 1톤트럭 ‘포터’의 전기차 모델을 연내 출시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맞서 중국 길리차(지리차)는 한국형 1톤 전기트럭을 개발해 오는 2021년 국내에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값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트럭은 현대차 독점인 1톤트럭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입니다.

 

길리홀디그룹의 자회사인 길리상용차는 25일 현지 본사에서 국내 업체인 아이티엔지니어링,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전략적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3사는 한국형 중·소형 전기트럭의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이티엔지니어링은 한국형 전기트럭의 국내 판매 및 애프터 서비스 등의 사업 전반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무역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길리상용차에 대한 수입 창구 및 해외 시장 공동 개발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아이티엔지니어링의 장지혁 부사장은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2.5톤 전기트럭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8000대 가량 팔렸고, 1톤 모델도 지난 8월부터 판매되고 있다”며 “한국 시장의 니즈와 인증 기준에 맞추기 위해 배터리 성능과 등판능력 등을 개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공장의 전기트럭 생산량은 현대차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높은 가격 경쟁력이 기대된다”며 “현재 현대차가 독점하고 있는 국내 1톤·2.5톤 트럭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부사장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트럭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판매되는데요. 2.5톤 모델이 내년 상반기에 상륙한 뒤, 시장 규모가 큰 1톤 트럭은 2021년 상반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우지안쿤 길리상용차그룹 총경리는 이날 협약식에서 “아이티엔지니어링의 전기트럭 관련 기술력은 제품 완성도 제고는 물론, 향후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시너지가 될 것”이라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네트워크 또한 한국형 전기트럭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티엔지니어링은 이번 사업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PDI센터를 구축하고, 그룹계열사인 큐로모터스를 통해 전국적인 판매망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고객은 물론 택배회사, 물류회사, 관공서 등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아이티엔지니어링에 따르면 국내 1톤트럭 시장은 연간 14만대에 이르고, 2.5~3.5톤 트럭도 약 9000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내 환경, 소음 및 연료비 절감과 유통 및 배송업체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으로 친환경 상용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티엔지니어링은 전기트럭에 대한 국내 시장 규모와 수요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국내 시장이 요구하는 상품성을 갖춘 ‘한국형 전기트럭’은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 전기트럭의 국내 수입과 해외 시장 개척을 맡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신에너지 및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친환경 상용차 사업을 위해 그간 길리상용차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당사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사업창출 역량을 바탕으로 길리상용차의 기술력과 아이티엔지니어링의 사업수행능력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친환경 상용차 시장에서 상생의 성공사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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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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