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 중에서 보험금 분쟁 신청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된 보험사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신청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수로는 동부화재가 가장 많았다.
27일 손해보험협회 회사별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재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위 5개 손보사 중 삼성화재와 동부화재의 분쟁신청건수가 1569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해상이 126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LIG손해보험은 1056건, 메리츠화재는 634건이 접수됐다.
특히, 동부화재는 이들 손보사 중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한 실제 소송으로 제기된 건수(104건)도 가장 많았다. 동부화재가 분쟁 신청자(소비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91건에 달했다. 이는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31건)보다 3배나 많은 수치다.
소송제기로 이어진다는 것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보험사가 합의를 끌어내기 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걸 선호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 관계자는 “분쟁과 소송은 동전의 양면같은 것이다. 무조건 고객이 원하는대로 해줘서 분쟁건수를 낮추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보험금지급 원칙을 따라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삼성화재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동부화재와 같이 제일 많이 접수됐지만, 실제 소송으로 제기된 건수는 36건에 불과했다.
현대해상은 분쟁조정 신청이 1262건으로 삼성화재보다 적었다. 하지만, 소송제기 건수는 84건으로, 삼성화재보다 많았다. LIG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분쟁신청 건수에서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는 각각 38건과 31건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5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분쟁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소액분쟁에 대해선 분조위에서 조정절차가 제기되면 소송을 못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소송도 중지해야 한다.
손보사의 경우 자동차사고에 대한 소액분쟁이 많아 생보사보다 분쟁건수가 많다. 일부 500만원 이하 소액분쟁의 경우 분조위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법안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중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대한 부담감과 비용적인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건수는 보험사 민원발생평가등급에 반영되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보험사들 가운데,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는 “500만원 이하로 금액기준을 정한 것은 부처협의 과정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한 것이다"며 "모든 보험분쟁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