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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GA 차용증 요구 관행에 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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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4, 2019, 10:12:48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를 위촉하는 경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환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이 자체를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GA의 경우 정착수당 명목으로 위촉 초기에 지급한 지원금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이율의 차용증 내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GA의 조치는 형평에 어긋나고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현행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업을 금지하고 있으며(단 여신금융기관 제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내 어떤 GA도 대부업 등록까지 마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GA들이 사전에 차용증 표준양식까지 만들어 둔 다음 공란으로 비워 놓았던 대출금액·만기·이율 등 대출의 세부 사항만 설계사가 수기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GA들의 행태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그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서나 약속어음은 법률적으로는 (준)소비대차약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설계사가 이러한 차용증의 법적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렵다.

 

특히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준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 또 설계사로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GA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GA와 그 GA에 위촉되기를 희망하는 보험설계사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관철되는 대등한 양당사자 간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특정 GA에 설계사로 위촉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당해 GA의 차용증 혹은 약속어음 작성요구를 거절하거나 그 대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협상을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설계사로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던가 아니면 위촉을 포기하는 것 외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이다.

 

만약 보증보험만으로는 잠재적인 수당환수채권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GA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적립금의 증액 혹은 수수료 분급 등의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차용증서나 어음교부 관행은 지양돼야 마땅하다.

 

GA는 보험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보험판매채널이지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대출영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체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상식에 대한 주의 환기가 절실한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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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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