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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금융사 CEO가 직접 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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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6, 2019, 06:12:00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CCO 독립성 강화·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 도입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와 기능 등을 강화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 전까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지속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CEO가 주도하는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합니다. 금융사 CEO가 직접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대한 전사적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경우 업무범위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신상품 출시 때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 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 기능을 신설합니다. 또 소비자보호 실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다만 소비자보호 실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CCO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합니다. 우선 임원급 독립적 CCO 선임 기준을 자산규모가 크고 해당 권역 내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회사로 구체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 선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CCO가 소비자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광고 내용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영업부서와 소비자보호총괄부서 간 충분한 사전협의도 유도합니다.

 

이밖에 소비자의 상품 관련 권리·부담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상품판매 후 소비자 권익보호도 강화합니다. 휴면·장기미청구 금융재산 관리 수준도 높입니다.

 

아울러 금융사에 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감독 인프라도 강화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모범규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금소법이 제정되면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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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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