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대출이 금지되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협조와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16일 은 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어 “정부 대책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제는 바로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부문에서 일단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당장 17일부터 금지됩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차등적용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듭니다.
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 신용대출 등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대출규제 우회경로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해 기존에 적용됐던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1년 내 처분과 전입 의무로 강화했습니다.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기준을 1.25배에서 1.5배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해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SGI)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택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