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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12·16부동산대책에 비상...대출 둔화로 수익 악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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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9, 2019, 11:12:45

주담대·전세대출 큰폭 감소.. “성장세 위축될 것” 한숨
NIM 추가 하락..“자산 늘리기보다 리스크관리에 중점”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대출·공급·세제 등을 규제하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은행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천 봉쇄로 인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줄어 향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오는 23일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9억원 초과 부분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하는 방식도 금융회사별에서 대출자별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를 막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 취급·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보증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조치로 대출 수요가 줄어들게 된 은행들은 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에 신청했던 고객들과 아파트 매매 계획이 있던 고객들로부터 많은 대출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대책의 범위에 속하는 고객들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 단계지만 대출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주담대 잔액은 436조 714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잔액(608조 5332억원)의 7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담보대출은 주담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뿐 수익성도 좋아 전체적인 가계대출 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이것이 막히게 되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은 산업의 성장성이 더욱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은행 순이자마진(NIM)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 한 차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금리 기조는 더욱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으로 예·대마진의 감소폭이 커지고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2020년 은행산업 전망'을 통해 “대출자산 성장세 둔화와 금리하락세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경우 이자이익은 최대 3조 5000억 감소하고 순이자마진은 0.10%포인트 하락한 1.45%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DLF사태로 비이자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동산대책으로 이자이익마저 줄어들면 은행산업은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국내에서 은행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는 이어 “가계대출은 부동산정책으로 확대하기 어려워졌고 기업대출은 경기침체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는게 부담”이라며 “앞으로 자산 늘리기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둬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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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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