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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밤 9시까지 이어진 치열한 공방...끝내 결론 못내고 재심의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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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6, 2020, 23:01:51

금감원, 이달 안에 재심의 열어 우리·하나은행 징계 여부 결정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DLF(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6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됐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금감원 DLF 제재심은 밤 9시까지 이어졌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논의가 길어지자 결국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심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아니면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오전과 오후 차례로 제재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애초 제재심에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많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는 만큼 한 차례 제재심으로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고 실제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우리은행 제재심은 애초 오후 4시에 예정됐으나 하나은행 심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7시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제재심은 결국 오후 9시에 마무리됐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제재심을 오는 30일 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당겨 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11층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함 부회장은 오전에 취재진이 기다리는 곳이 아닌 금감원의 다른 문을 이용해 출석했습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습니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이 금감원이 내세우는 경영진 제재 근거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경영진을 징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은행들의 방어 논리입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은행들은 또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돼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함 부회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됐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 전결로 끝나지만 이번 사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엮여 있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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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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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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