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2년 가까이 신한금융에 드리웠던 지배구조와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채용비리와 업무방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연임의 마지막 걸림돌이던 법적 리스크를 털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신한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에 정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면접위원 개개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을 넘어 신한은행 직원 채용의 기초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고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인사부에 알린 건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를 해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법정을 나온 조 회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을 45차 걸쳐 진행했는데 소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거동락한 많은 후배들이 아픔을 겪어 마음이 무겁다”며 “회장 이전에 선배로서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회장은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회장직 연임은 확보됐습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높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만큼 향후 재판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미 지난해 말 조 회장 연임을 추진하면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조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면 오는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 회장은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법률적 리스크를 제거했기 때문에 경영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지난해는 재판의 영향 때문인지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번에 연임이 확정되면 리딩뱅크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빠르게 운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조 회장은 내부를 챙기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1등 금융그룹으로서 신한금융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인수·합병(M&A) 등 과감한 행보를 통해 비은행과 글로벌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최근 '폰지 사기'를 자행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에까지 불똥이 튀면서 보다 적극적인 사태 수습에 나서며 그룹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