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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연임 ‘적신호’...소송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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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31, 2020, 11:01:48

손 회장, 중징계로 3년간 임원선임 제한..제재심에 불복해 소송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
함 부회장 징계에 하나금융도 향후 지배구조 ‘불투명’..“금감원과 법적 분쟁 부담일 것”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사태과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로 중징계를 내리면서 경영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손 회장의 회장직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고 함 부회장도 차기 회장직에 대한 도전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30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손 회장(우리은행장 겸임)과 함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선 6개월 간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기관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로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금감원의 사전통보가 검찰 구형에 해당하고 제재심이 법원 판결에 비유되는 만큼 제재심에선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주의적 경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우리금융과 하나금융도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손 회장의 연임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금감원 제재심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12월에 단독 후보로 차기 회장에 추천된 상태입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말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추가 3년의 회장직 임기를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주총일 전 문책 경고 제재가 효력을 발휘한다면 주총에서 연임안을 상정할 수 없게 됩니다.

 

금감원의 징계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관건입니다. 이번 DLF 사태는 개인과 기관 제재가 섞여 있어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됩니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되지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손 회장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효력이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전까지 미뤄진다는 의미입니다. 3월 주총 전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나오면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주총 후에 나오면 연임할 수 있으나 비판 여론을 안고 가야 합니다. 금감원이 사외이사들에게 결정을 압박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은 손 회장의 연임은 불가하다는 신호로 손 회장에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금융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제재심에 불복해 가처분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법적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황에서 우리금융이 은밀하게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한 것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분쟁에 들어가면 승·패소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시간을 벌게 됨에 따라 3월 주주총회를 거쳐 회장 연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감원과의 법적 분쟁에 따른 부담 등으로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의 후계 구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함 부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인 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이을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돼왔습니다. 함 부회장 역시 중징계를 수용할 경우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금융사 모두 경영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송의 승패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제재 효력 발생일과 소송 시 승소 가능성 등 여러 플랜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과 정면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은행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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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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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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