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사태과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로 중징계를 내리면서 경영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손 회장의 회장직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고 함 부회장도 차기 회장직에 대한 도전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30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손 회장(우리은행장 겸임)과 함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선 6개월 간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기관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로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금감원의 사전통보가 검찰 구형에 해당하고 제재심이 법원 판결에 비유되는 만큼 제재심에선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주의적 경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우리금융과 하나금융도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손 회장의 연임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금감원 제재심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12월에 단독 후보로 차기 회장에 추천된 상태입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말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추가 3년의 회장직 임기를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주총일 전 문책 경고 제재가 효력을 발휘한다면 주총에서 연임안을 상정할 수 없게 됩니다.
금감원의 징계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관건입니다. 이번 DLF 사태는 개인과 기관 제재가 섞여 있어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됩니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되지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손 회장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효력이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전까지 미뤄진다는 의미입니다. 3월 주총 전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나오면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주총 후에 나오면 연임할 수 있으나 비판 여론을 안고 가야 합니다. 금감원이 사외이사들에게 결정을 압박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은 손 회장의 연임은 불가하다는 신호로 손 회장에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금융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제재심에 불복해 가처분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법적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황에서 우리금융이 은밀하게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한 것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분쟁에 들어가면 승·패소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시간을 벌게 됨에 따라 3월 주주총회를 거쳐 회장 연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감원과의 법적 분쟁에 따른 부담 등으로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의 후계 구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함 부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인 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이을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돼왔습니다. 함 부회장 역시 중징계를 수용할 경우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금융사 모두 경영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송의 승패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제재 효력 발생일과 소송 시 승소 가능성 등 여러 플랜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과 정면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은행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