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금융당국의 독립보험대리점(GA)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 당국의 관리 밖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GA의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학계·업계·당국 등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보험연구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판매채널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첫번째 공청회였던만큼 열띤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당국의 의견은 듣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우선 공청회에서는 보험의 판매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설계사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그로 인한 승환계약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GA의 규모가 커지고,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GA로 옮기면서 승환계약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승환계약은 부당승환계약을 초래하고, 이는 소비자의 피해(불완전판매 등)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짚었다.
업계와 학회, 당국은 모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일단, 학회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 했을 때 GA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보험사가 지는 책임을 GA가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 GA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모집인(판매자)에게도 선지급 수수료 지급에 차별을 주는 등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청회의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다. GA의 규모가 지난 2007년 이후 연평균 23% 성장하고, GA소속 설계사가 전체 설계사의 40%(약 15만명)에 달하지만,이에 반해 판매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리점협회는 이같은 의견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당승환계약은 GA소속 설계사 뿐만 아니라 전속설계사에도 문제가 있으며, 보험사가 GA에 매달 신계약비 수수료를 지급할 때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참석자와 패널들을 설득하기엔 부족해 보였다. 사실 GA이슈는 지난 2008년 보험업법이 새로 개정될 때 판매점에 대한 규제가 이슈로 떠올랐다가 당시 구체적인 법안재정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접은 바 있다.
GA의 문제는 그만큼 해묵은 이슈다. 금융당국도 GA의 상품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 보험용역 의뢰를 담당했던 학계와 당국의 입장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지난 6개월동안 연구에 매진했다며 '판매채널제도 개선' 발표를 준비한 어느 한 교수는 부당승환계약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승환계약건수나 비율 등의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추정치의 계산해보니 '매우 심각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우회적으로만 보여줬다.
당국의 입장도 한마디로 뜨뜻미지근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금융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보험산업 신뢰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판매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이 후 이번 연구용역 발표에 대해 어떤 참고를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애매모호한 답을 내놨다.
어쨋든, 당국은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GA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초안을 낸다고 하니 당분간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공청회가 끝났다. 또 한번의 공청회도 마련된다. 공청회(公聽會, Public hearing))는 말그대로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분야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회의를 말한다.
다가올 두 번째 공청회는 당국이 보다 뚜렷한 의견을 가지고 나서주길 바란다. 당국은 업계의 이야기를 반드시 듣기도 해야하지만, 업계 또한 당국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