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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흔들리는 우리금융...‘DLF 중징계’에 손태승 회장 연임 포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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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6, 2020, 10:02:44

법적 대응은 금융당국과 정면 대결로 비춰져 부담..연임 포기 시 지배구조 불안
손 회장, 사전 비공개 간담회서 입장 밝힐 듯..업계 “어떤 선택하든 혼돈 불가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우리금융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차기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된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 승인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6일 우리금융그룹은 정기 이사회를 앞두고 비공개 사전 간담회를 갖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손 회장의 거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태승 회장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가 확정됐습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취업이 막힙니다.

 

손 회장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송 등으로 3월 말까지 시간을 끌어 연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손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제재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적 싸움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과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은행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당장 키코(KIKO) 배상 문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해결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금융권에선 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최고경영자(CEO)가 업무를 이어간 사례가 없습니다. 앞서 KB사태가 발생했던 당시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중징계를 받고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이사회가 나서 지배구조 안정성을 이유로 임 회장을 해임했습니다. 이런 전례는 우리금융 이사회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하나는 손 회장이 중징계를 수용해 사임하거나 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손 회장의 임기가 오는 3월 끝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금융이 짧은 시간 내에 지주 회장직에 걸맞은 경력을 갖춘 인사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전략적 인수합병(M&A) 등으로 비은행 부문을 강화해 날로 악화하는 환경에 대응한다는 경영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이어진 그룹임추위의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 선정 절차도 안갯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손 회장은 그룹임추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장 물러나지 않는 한 위원장으로 남은 절차를 밟는 데 문제는 없지만 중징계 결정을 받은 채로 그룹의 핵심인 우리은행의 새 수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논란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연임 강행과 포기라는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혼돈의 시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은행입장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금융당국과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어 부담스러울 것이다. 손 회장이 3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연임을 포기하는 선택이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2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DLF 관련 우리은행 부문검사 조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제재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최대한 일정을 당길 방침입니다. 향후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최종 제재 통보는 오는 3월 4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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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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