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싸움이 결국 민사 소송으로 법정에 넘어갔습니다.
14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두 회사는 망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2016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SK브로드밴드 인터넷망에 부하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부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일본 도쿄 넷플릭스 서버에서 국내로 콘텐츠를 들여오는 한-일 국제망 용량을 지속해서 증설하면서 늘어나는 부하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넷플릭스가 공개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PS)별 속도 지수에서는 지난 2월 기준으로 통신사 중 가장 느린 2.25Mbps(초당메가비트)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품질이 떨어지자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일부가 “넷플릭스 화질이 낮아져 제대로 시청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가 ‘이중청구’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자(CP)는 콘텐츠에 투자하는 역할을 하며 ISP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며 “소비자가 ISP에 이미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CP에게도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라고 말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대가 협상 재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르면 5월 중재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넷플릭스가 먼저 소송에 나서면서 최종 결과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갈등으로 인해 SK브로드밴드의 고객이자 넷플릭스의 고객인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다”며 “방통위 재정절차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빠른 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가 아닌 오픈커넥트(캐시서버)를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캐시서버는 사용자가 자주 찾는 데이터를 사용자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저장해 인터넷 부하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 딜라이브 등 오픈커넥트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오픈커넥트를 통해 넷플릭스로 생기는 네트워크 부하를 95%까지 줄일 수 있다”며 “SK브로드밴드에는 국내에 진출하기 전부터 무상 설치를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거절해왔다”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