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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 총회 또 할까?...조합은 ‘고심’ 조합원은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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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30, 2020, 13:04:15

분양가상한제 유예 신청 7월 마감
의결 사항 산적한 재건축 단지 ‘위기’
총회 대책 없나..당국 “생활방역 후 완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본 건에 대해 의견 사항이 있으신 분은 자동차 전조등을 깜빡여주시기 바랍니다.”

 

28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의 공터. 포크레인이 아파트를 철거하는 데 또 한편에선 1500여대의 차량이 늘어서 있습니다. 초유의 ‘드라이브 스루’ 재건축 조합 총회의 현장입니다.

 

이날 조합원 2340명은 관리처분, 공사도급의 변경, 상가 재건축 합의 등을 의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평일 낮 시간이지만 이들은 휴가까지 쓰고 이 ‘유별난’ 총회에 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목전인데 총회 막아 소통 ‘깜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인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신청을 마치지 않으면 조합의 기대보다 20~30% 낮은 분양가가 적용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개포주공1단지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일반분양 승인 등 단계가 남았습니다. 반면 ‘둔촌주공’은 분양보증까지 갔다가 분양방식부터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HUG가 책정한 분양가가 조합의 제안보다 평당 600여만원 더 낮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HUG의 제약이 없는 후분양을 하는 게 낫다는 조합원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 둔촌주공은 6~7월 총회 후 한 달 안에 입주자 모집 신청까지 마쳐야 할 정도로 촉박해졌습니다. 개포주공1단지도 HUG 분양보증이 같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의 결정에 따라 자기 재산 수천만원을 손해 볼 수 있는 조합원들은 속이 탑니다.

 

조합원들의 우려와 불안이 불거져도 조합은 총회를 열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총회를 위해 조합원 총수의 20~50% 이상이 모여야 하다 보니 관계당국이 방역을 위해 제한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불어나는 사업비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3월은 기다렸던 조합들도 마감이 임박해오자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신반포15차’의 조합이 야외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했다가 결국 과태료를 물고 행정 지원도 중단됐습니다.

 

28일 드라이브 스루 총회는 이 같은 사회적 시선을 감안해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최대한 조심한 총회입니다. 유튜브로 총회를 생중계하고 안건에 이견이 있으면 차량 전조등을 깜빡여 의사표시를 하게 했습니다. 또 참석자 중 사전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차량만 따로 구별하고 진행요원이 찾아가 투표용지를 전했습니다.

 

단지 조합원인 한 공인중개사는 “이번 총회에 4274명이 의결권을 행사해 83%라는 이례적인 참여율을 보였다. 조합원들이 재산권 행사에 그만큼 열망이 크다는 반증”이라며 “총회를 강압적으로 막기만 할 게 아니라 안전한 대안은 충분히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인파가 몰려도 물리적 거리를 둔 게 핵심인데요. 그러나 5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한남3구역’, ‘반포3주구’는 차량을 수용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대면 운집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야외 총회를 했던 신반포15차처럼 과태료 처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포3주구 조합 관계자는 “개포주공1단지는 철거하면서 부지가 마련돼 차량이 모일 수 있었던 건데 우리 조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동장을 빌려 야외에서 진행하는 방법 등을 고심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단 연휴 이후 상황을 두고 보자는 입장입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바뀌면 총회 제한도 완화된다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5월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이 완화된 후 방역기준을 잘 지킨다면 국토부 등이 총회 자체를 막는 일은 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원 간 간격, 마스크 착용 등 매뉴얼을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면 자치구청장이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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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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