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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전수조사...자진신고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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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8, 2020, 13:05:25

임대료 과다 증액, 미신고 등 의무 위반 점검
적발 시 과태료 등 처분..신고시 면제·감경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과다 증액 등 의무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자진신고된 건에 대해선 행정처분 면제나 감경 등 조처가 있을 예정입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하며, 이에 앞선 6월30일까지 임대차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등록제는 입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는 올 하반기부터 등록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합동 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7~8월 동안 등록임대 전용관리시스템(렌트홈)을 분석하고 위반 의심자 확보 및 세부조사를 진행하며, 9~12월 동안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자진신고 기간(3~6월)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도 점검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가 따를 예정입니다.

 

이 같은 단속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3월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반 여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인데요.

 

지금까지 임대차계약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자진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의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중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 위반행위 내용·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태료 감경(최대 50%)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할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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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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