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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교육해피너스, 6월부터 1인지사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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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3, 2020, 17:06:41

1인GA보다 높은 수준 수수료 지급..전용사무공간 제공
천재석 대표 “FP 위한 유력 보험플랫폼으로 성장할 터”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대형법인보험대리점(GA) 한솔교육해피너스가 6월부터 1인지사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지사제와 1인GA제를 병행하다 지사제 하나로 운영시스템을 일원화했습니다.

 

지사제 전념에는 천재석 신임 대표의 의중이 적극 반영됐습니다. 1인GA의 경우 기존 재무설계사(FP)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긴 하지만, 지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GA업계 지사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1인지사제 도입에 적극 나섰습니다.

 

천 대표는 국내 최대 GA로 꼽히는 지에이코리아 본사총괄로 있다 올해 2월 해피너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GA업계에서 지사를 설치하려면 일정한 업적과 인원을 갖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개인 FP가 이를 맞추는 것은 무리”라며 “이에 따라 보험사나 일반 GA보다 수수료가 다소 높은 1인GA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OA수수료 공제, 법인 시상 미지급 또는 부분지급 등으로 지사와는 수수료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해피너스는 1인지사 모두에게 독립된 사무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월 초회보험료 100만원이면 지사를 낼 수 있고, 인원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소 92%에서 최대 98%까지 수수료 외 시책을 일반 지사와 같은 구조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피너스는 회사 내 1인GA 조직에 우선적으로 이같은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천재석 대표는 “회사 구성원의 수익 극대화를 고민하다 1인지사제를 구상하게 됐다”며 “구성원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회사를 만들어 해피너스가 보험업계 FP들의 유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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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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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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