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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그린에너지, 케이알피앤이 통한 우회상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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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4, 2020, 07:06:45

해상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 위해 대규모 자금조달 시도
2018년부터 이어진 두 회사 인연..자회사 인수에 경영진 이동까지
신동희 케이알피앤이 대표가 대주주인 코르몬파트너스가 자금줄 역할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1조원 이상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대규모 자금조달을 시도하고 있는 비상장사 대한그린에너지가 코스닥 상장사인 케이알피앤이를 쉘(Shell)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케이알피앤이는 이미 7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여서 신동희 대한그린에너지 부사장 겸 케이알피앤이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코르몬파트너스가 자금을 대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케이알피앤이는 지난달 29일 최대주주가 코르몬파트너스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코르몬파트너스는 현 케이알피앤이 대표이자 대한그린에너지 부사장을 겸하고 있는 신동희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지난해 12월 설립됐고 경영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박성모씨가 대표이사로 돼 있다.현재 코르몬파트너스는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과 30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담보제공 종료일은 오는 30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케이알피앤이와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대한그린에너지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칠산해상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를 위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대한그린에너지 측은 “해상풍력의 총 사업비는 1조 2000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PF를 활용하더라도 자본금만 1800억 수준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발전법인이 IPO나 우회상장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9월에 상장법인 인수를 추진했었으나 아쉽게도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한그린에너지는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IPO나 상장법인 인수, 우회상장 등 여러 가지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대한그린에너지가 케이알피앤이를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두 회사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됐다.

 

케이알피앤이는 2018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풍력·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및 에너지화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같은 해 5월초 케이알피앤이는 대한그린에너지 자회사였던 하장2풍력발전을 인수했다. 현재 하장2풍력발전은 52% 지분을 소유한 케이알피앤이의 종속기업이다.

 

6개월 뒤(10월 26일) 신동희 대한그린에너지 부사장은 케이알피앤이 이사회 추천으로 케이알피앤이 사내이사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이어 한달 후(11월 29일) 신씨는 케이알피앤이 대표에 신규 선임되며 당시 김병주 대표와 공동대표체제를 구축했다.

 

이듬해에는 김병주·신동희 공동대표체제가 신 대표의 단독대표체제로 바뀌고 상호도 퍼시픽바이오에서 케이알피앤이로 변경됐다. 또 하장2풍력발전를 인수할 때 함께 약 53억원 가량을 들여 인수했던 경인솔라시스템과 대한태양광발전을 43억원에 정리하며 풍력발전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 초 케이알피앤이는 타법인 증권·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6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결정했다. 각 3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와 유상증자발행 결정으로, 자금줄은 모두 신동희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코르몬파트너스다. 하지만 일정이 계속해서 늦춰지며 아직까지 실제 자금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

 

케이알피앤이가 이 자금을 통해 대한그린에너지 지분을 매입한다면 2018년부터 준비해온 우회상장 준비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우회상장은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을 통해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자금 사정이 좋지만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복잡한 절차를 피해 빠른 시일 내에 상장하려는 비상장기업이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난에 빠진 부실한 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회사 측에 문의를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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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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