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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수사심의위 필요해...사실상 구속력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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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30, 2020, 14:06:01

30일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글 올려..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언급
수사심의위 결론 존중하고 따라야한다 강조..양향자·노웅래·박용진 의원은 의견 상반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과거 법사위원회에 있을 때 검찰 내 수사팀과 검토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신뢰 확보를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권성동 의원 수사심의위 필요성 강조..“위원회 결정 모두 따랐다”

 

최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채널에이 기자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대검 수사심의위는 지난주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권고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 제도는)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검차의 수사, 특히 특수수사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수사검사가 사건에 매몰돼 균형감각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일수록 담당 검사는 자신의 수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검사가 자신의 성과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한다고 권 의원은 봤는데요. 그는 “검사는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해석을 해 기소를 하지만, 결국 법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죄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일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과거 중수부 기소사건의 무죄율은 30%에 육박했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인데요. 권 의원은 “검찰 특수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의 약 29%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최소 수사시관인 검찰, 그 중에서도 중수부나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30%가 무죄로 나온다면 과연 누가 검찰 수사를 신뢰할까”라며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수사가 잘모소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과거 법사위원장일 때 법무부장관과 검찰 총장을 상대로 중요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팀과 별도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들여다 볼 검토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 2018년 문무일 검찰총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들여다보기 위해 무작위 추첨으로 위원을 뽑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권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비록 ‘권고’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 결정을 모두 따랐다”며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출세욕에 불타는 검사들이 생길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인데요. 그는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 놓고 증거를 짜 맞춰 수사하는 양심을 저버리는 검사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삼성 출신 양향자 “4년간 재판 정상 아냐”..노웅래·박용진 “불공정한 결론”

 

한편, 국회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 관련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우선, 삼성 임원 출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YTN 라디오를 통해 “(이 부회장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 부회장이) 바로 결정해줘야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가깝게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말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노웅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봐주자는 것이냐”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라는 선례를 남긴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면서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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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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