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고수익을 내세워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역외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허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역외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고금리를 보장하는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역외보험이란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보험업법과 동법 시행령은 국내외에서 보험업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사와의 계약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보험계약자가 역외보험 가입 시 금융분쟁조정이나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은 구제 수단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꼽습니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외보험은 사업 허가·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는 소비자보호에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역외보험은 소비자보호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해외에서는 대부분 기업보험에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가계성보험 중 하나인 생명보험의 역외보험 거래를 금지했고 일본은 역외보험 범위를 재보험과 국제교역 관련 보험 등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역외보험을 감독·관리 하에 두기 위해 당국의 인가를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연구위원은 “일본은 역외보험을 제공하는 외국 보험사가 내각 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사전허가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