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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9월부터 금지…공정위, 가짜 ‘내돈내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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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2, 2020, 11:08:53

공정위, 뒷광고 금지 내용 담은 ‘광고 표기’ 개정안 시행..유명 인플루언서 잇따라 사과
먹방 유튜버 쯔양은 전격 사퇴 선언..영상·사진에 광고·협찬 문구 명확히 표시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오는 9월부터 가짜 ‘내돈내산(내돈 주고 내가 산 물건)’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 백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마치 내가 돈을 주고 산 물건인냥 광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은퇴까지 선언했는데요. 이 같은 행동은 구독자와의 신뢰 저하는 물론 거짓말을 넘어선 사기 행각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지난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기업에서 돈을 받고 광고를 한 제품을 마치 돈을 주고 직접 구매한 것처럼 둔갑 혹은 유료 광고 표기를 작게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독자 89만명을 거느린 슈스스TV를 운영 중인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는 유료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제품 리뷰를 해 구독자들에게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후 한혜연 씨는 슈스스TV를 통해 유료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먹방 유튜버들의 사과도 이어졌는데요. 구독자 470만명의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광고인데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구독자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먹방계 아이돌로 불리는 유튜버 쯔양(구독자 268만명)은 사과글을 올리고, 유튜브 생방을 통해 뒷광고 논란을 직접 사과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유튜버 뒷광고 논란에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 ‘협찬을 받았다’ 혹은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컨대,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끝부분에 ‘협찬’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영상에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에 경제적 대가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경우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를 표시해도 됩니다.

 

유튜브 광고에서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로 판정받게 됩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광고주 혹은 인플루언서)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모두 해당됩니다.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사업자로 보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 역시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까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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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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