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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도 ‘망 품질관리’ 의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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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8, 2020, 17:09:22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넷플릭스 방지법’ 적용 대상 및 기준 명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정부가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 제공자(CP)에게 망 품질관리 책임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트래픽 발생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일정 규모 이상인 CP들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넷플릭스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할 적용 기준 및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한 겁니다.

 

법 적용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우선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발생시키는 트래픽 국내 총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업체가 대상입니다. 이를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회사입니다.

 

시행령은 이용자가 이용환경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통신사업자 중 하나인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단말기 종류나 인터넷 회선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준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트래픽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서버 용량 및 인터넷 연결 안정성 확보 등 기술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으면 사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년 이행 현황에 대해 과기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 시행령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국내 민원 접수창구를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자가 이용 요금을 결제할 때 다양한 결제 및 인증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과 용어가 불명확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인기협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매 분기 수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접속계약, 전용회선 및 서버판매에 도움을 주는 시행령“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시너지를 품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시행령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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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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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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