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주택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그는 동탄신도시에 있는 본인 집을 처분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오는 11월 전세 계약이 끝나면 퇴거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세입자가 퇴거 조건으로 이사비와 복비로 3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올해 안에 출퇴근이 용이한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동탄 아파트를 판 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만기 퇴거에도 이사비를 주는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계획이 틀어지기에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전·월세 세입자가 이사하는 대가로 집주인(주택 소유주)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주제로 세입자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하냐는 질문 게시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삿짐 센터 대금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게 처음있는 일은 아닙니다. 보통 집주인 귀책 사유로 만기를 못 채우고 임차 계약이 끝날 때 하는 관행이었죠.
그런데 지난 7월 부동산법 개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만기를 채우고 나가는 세입자에게도 이 권리를 쓰지 않고 퇴거한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월세 계약 기간을 1회(2년) 더 연장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는 집주인이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요. 조항만 놓고 보면 집주인에게 갱신 거부 요건을 하나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입자가 청구권을 쓰지 않을 테니 보상해달라고 먼저 요구하는 데 역이용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섣불리 거절했다가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니 요구 금액이 터무니 없이 많은 게 아니라면 일단 들어주게 됩니다.
적정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입자에 따라 이삿짐 규모, 거주지역 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 금액도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다양한데요. 일부 세입자는 심리적 보상비를 요구하기도 해 임대인-임차인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기관에는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5620건. 전년 동기(2218건)보다 2.5배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도 문의 전화가 넘치자 내선 전화가 통화 중일 때는 LH나 감정원 주택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 콜센터로 자동 연결되도록 설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세입자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입법 의도는 아니었지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국토부에서 제작 중인 임대차 제도 관련 2차 해설집에도 이 같은 사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차인 지위가 제도적 기반을 통해 강화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너무 악독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잘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정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사비는 몇톤 트럭을 동원한다든지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위로비 등 요구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대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요구가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선다면 사실상 임대인을 괴롭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