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지난 6월 말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 월평균 검거 비율이 51%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금융사기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은 만큼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22일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경찰이 검거·구속한 불법사금융업자는 각각 861명, 10명입니다.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6명을 적발하는 등 모두 19명을 적발·검거했고 이 중 13명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부는 불법광고도 집중 적발했습니다. 휴대폰소액결제·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광고 7만 6532건이 적발됐고 차단된 전화번호는 2083건에 이릅니다.
정부가 제시한 불법사금융 광고 사례에는 금융기관 사칭 무등록대부광고,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SNS상 대리입금 광고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광고는 신속차단절차를 적용해 차단처리 기간이 40여일에서 2주 이내로 크게 단축됐다”며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의 경우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보도자료, 금융교육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전년 동기보다 58% 많은 1235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또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운영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12차례 설치했으며 접수된 피해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률상담을 거쳐 법률구제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불법추심 피해자와 최고금리 초과대출 이용자는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정부 예산으로 무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피해차단과 불법 반환 청구 소송대리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9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구제제도·절차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절차 및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종합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신종수법과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법 뿐 아니라 과도한 채무, 생활자금 부족 등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에게 채무조정·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신종수법 등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하는 등 ‘불법사금융 그만!’을 피해예방의 중심채널로 키워나갈 예정”이라며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