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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회계개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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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6, 2020, 11:10:54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기업 부담 일부 완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감사대상 기준 정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류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도한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장 관계자들과 소통해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등이 내용에 담겼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어 직권지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직권지정 사유 삭제 뿐 아니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마련 등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먼저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삭제됐습니다. 감사인 지정이란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사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제도가 도입됐으나 법률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해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또 신용등급이 투자등급(BBB) 이상인 회사도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됩니다.

 

표준감사시간심의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도 마련됩니다. 표준감사시간이란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하는 적정 감사 시간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기업과 회계법인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과 감사인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조문도 이해하기 쉽게 정비됩니다. 해당 조문의 부정 표현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는 유지하되 기업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회계개혁 과제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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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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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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