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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3년간 적발한 불법앱 1만 8000개 중 5개만 처벌...“방통위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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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8, 2020, 10:10:07

이용빈 의원 “불법 모바일앱 판쳐도 제재는 미미..N번방 같은 사건 예방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올해 적발된 ‘N번방’처럼 매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모바일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 적발된 1만 8627개의 불법 모바일앱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앱은 5개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2017년부터 3년 동안 총 4만 5016개소 모바일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1만 862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 개선권고 조치했습니다.

 

그 중에 5584개 사업자가 불법행위 미개선으로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고작 5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매년 1만 5000여개 모바일앱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등 5개 분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등 5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랜덤채팅앱 사업자에 대해 2017년 165개소, 2018년 59개소, 2019년 58개소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불법행위 미개선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해야 했음에도 개선권고 또는 ‘해당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서비스 미신고 사업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방통위는 개선권고 후 위치정보지원센터로 안내하는 것으로 종결했습니다. 또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미준수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점검결과 대부분은 ‘해당없음’ 처리됐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디지털역기능 예방을 위해 모바일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존 1만 5000여개 점검대상에서 상위 랭크된 500개 사업자(3.3%)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해 디지털 역기능 예방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위치정보법상에는 ▲ 위치정보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등에 대해서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단 한차례도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용빈 의원은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와 N번방 같은 사건이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위법사항 미개선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해 디지털 역기능 해소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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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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