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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실직·폐업자도 대출 상환유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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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8, 2020, 12:10:00

내달 ‘신용회복지원’ 개정안 시행..취약채무자 재기 지원
코로나 피해자에서 일반채무자로 대상 확대..1년간 유예
미취업 청년 연령 34세로 상향..상환유예기간도 1년 추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내달부터 코로나19 피해자 뿐 아니라 금융권에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들도 채무조정 신청과 분할상환 연장이 가능해 집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에 대한 지원과 채무조정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채무와 관련된 보호절차도 마련됩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보다 빠르게 재기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오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대상이 확대됩니다. 코로나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일반채무자도 이를 증빙하면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지금까지는 30일 이하 연체자와 코로나 피해자에게만 유예 혜택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하고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취업청년 지원도 강화됩니다.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청년기본법의 범위와 동일하게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용복원위원회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과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의 경우 취업까지 최장 4년을 지원해왔는데 유예이자 면제 기간이 1년 더 늘어납니다.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채무조정을 제외한 다른 채무 관련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만기 연장까지 거절되면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 계획의 이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해 적용되며,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 압류 금지 예금 범위는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입니다.

 

현재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출금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전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를 신청하면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제도 이용 사각지도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만든 개정안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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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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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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