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MG손해보험(대표 박윤식)은 1일 재산손해부터 배상책임, 비용손해, 상해까지 종합 보장하는 재물보험 2종을 선보였다.
이 중 하나인 ‘성공드림 재산종합보험’은 주택, 일반, 공장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한다. 특히 상해의 경우 ▲상해사망 ▲사망후유장해 ▲상해입원비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골절수실비 등을 담보한다.
또 ‘급배수시설노출손해’와 ‘임대인의(화재)임대료 손실’ 등을 담보해 주택 관련 보장을 강화했다. 공장의 실손보상한도액은 최대 10억원이다.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하는 ‘사업자성공드림 재산종합보험’도 있다. 이 상품은 기존 재물보험과 달리 건물 내 가장 위험한 업종을 기준으로 가입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주변 업종이 변경되더라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보험료도 바뀌지 않는다.
두 상품 모두 보험기간은 3·5·10·15년 만기로 운영된다. 가입 시 소화기가 비치돼 있다면 일부 담보에 대해 보험료의 약 3%를 할인하는 ‘소화기할인제도’가 적용된다.
MG손보 관계자는 “재물보험 2종을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춘 재물보험을 선택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