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내년 7월부터 도수치료 등 비급여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나옵니다. 또 비급여 진료 모두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재가입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새 실손보험 내용에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9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다수의 가입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문제 소지가 많은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험료는 ‘비급여 보험료’를 말합니다.
개편안은 보험료 차등을 위해 가입자의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비급여에서 지급된 보험금에 따라 나뉩니다. 1등급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 2등급은 100만원 미만, 3등급은 150만원 미만, 4등급은 300만원 미만, 5등급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등급별 보험료 할인·할증률을 보면 1등급은 5% 할인, 2등급 유지, 3등급 100% 할증, 4등급 200% 할증, 5등급은 300%가 할증됩니다. 5등급에 속하게 되면 전년도 보험료의 4배를 내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되며, 보험료 차등제는 새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할증 등급(3~5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1.8%인 반면, 대다수는 할인받고 가입자의 25.3%는 현행 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몸이 아파 반드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가입자에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비급여 항목도 전부 특약으로 분리됩니다. 기존에는 주계약에서 급여와 일부 비급여를 보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의료의 과다 이용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자기부담금도 높아집니다. 현재는 자기부담금이 급여 항목에서 10~20%, 비급여 20%이나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오릅니다.
외래 1~2만원, 처방 8000원인 통원 공제금액은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바뀝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이 변경되는 주기인 재가입주기도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새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출시 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