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대출성 상품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대출 꺽기’에 대한 규제가 보안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에만 적용되던 불공정영업행위 규제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펀드·금전신탁 등 판매제한 상품도 넓어집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험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금융회사가 개인 차주에게 대출전·후 1개월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펀드·신탁을 판매할 시 대출 꺾기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 금융업법 하위규정에 각기 명시된 꺾기 간주행위 규제를 법률과 시행령으로 이관해 업권 간 규제 동일성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대출성 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에 다른 상품 계약 체결 강요시 꺾기로 간주되고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와 금전신탁 등도 보험처럼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개인차주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다만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 융자나 증권 대여 등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외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차주를 취약차주(중소기업·신용 7등급 이하 개인)와 일반차주로 구분해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해 왔는데, 일반차주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규제가 약해 금융사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일부 투자성 상품이 일반차주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제한 금융상품에 펀드·신탁이 포함되고 이에 대한 ‘1% 초과 금지 사항’ 신설됩니다. 취약차주와 피성년 차주에 대해서는 펀드·신탁 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판매제한 기간은 차주 구분 없이 동일하게 대출 전·후 1개월 내로 적용됩니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취약차주와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차주는 ‘1% 초과 금지’, 그 밖의 차주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위의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 절차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판매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명령에 대한 발동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발동요건은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영업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소비자 위험을 언급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명령 발동 전 기업의 의견제출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대상 기업에 명령하기 전 명령의 필요성·근거, 명령발동 예외사유, 절차, 예상시기 등을 알려야 합니다. 또 명령 발동 전에는 기업이 금융위의 명령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명령 발동요건 부합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 설치가 추진되고 긴급한 경우 일부 절차는 생략 가능해집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명령 발동 후에는 지체없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돼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규제심사 종료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해 검토해 결과를 내년 1월 중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