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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카오 이어 시중銀도 ‘금융사고 선보상’ 합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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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3, 2021, 09:01:58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
금융사고 입증 ‘고객→금융社’ 전환
은행권 “카카오·토스와는 상황 달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지난 2016년 A씨의 OO은행 통장으로 1분 동안 10건의 다계좌 이체신청이 들어왔습니다.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1건당 약 99만원, 모두 1000만원 가량의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본인이 이체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주장처럼 본인도 모르게 결제되는 전자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 다양한 금융거래 방법이 나오다 보니 고객이 직접 이용하지 않고도 거래가 일어나 피해가 생기는 소위 ‘무권한 거래’가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거래의 입증책임이 고객에게 있다는 건데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객이 직접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금융사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카카오·토스가 시행하고 있는 ‘사고 선(先)보상’ 제도가 금융업계에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옵니다. 금융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대비 상황과 선보상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 ‘전금법’ 개정되면 금융社 책임 강화..카카오·토스 “금융사고 선보상”

 

“기존 법에서는 개인정보가 도용돼 부정결제가 일어나면 누구 책임인지 알 수 없었는데 이런 입증책임이 금융사에게 전환된다. 최근 토스·카카오가 이런 경우에 미리 선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책임을 따지겠다 하는데, 영국이나 호주, 미국 등은 이런 것이 이미 일반화돼 있다.”

 

권대영 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해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선보상’에 대한 언급입니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이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상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은행권 공동으로 무권환 거래 관련 기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 핀테크 업체인 카카오페이, 토스가 고객 피해를 우선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전 피해부터 먼저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발생하면 회사 측에서 미리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접수되면 외부 수사기관 의뢰·안내 외에도 자체 조사를 실시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먼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전액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가 보호 범위입니다.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스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또 법에 맞춰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액 책임제의 경우 법이 보장하는 범위보다는 넓게 금전 피해를 보상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은행권, 선보상 도입은 시기상조..“카카오·토스와는 상황 달라

 

이에 반해 은행권의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준비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도 없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선보상’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거나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이라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는 내부적으로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와 고객 피해 상황들을 정의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들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은행의 경우 카카오페이와 같은 PG사(결제대행사)와는 환경이 다르고, 입증책임이 금융사로 전환되면 소비자 과실이 있는 부분까지 책임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보상도 하나의 금융사가 혼자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법이 개정되면 입증 절차를 거쳐 배상까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입증 절차를 거치기 전에 미리 보상을 해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발전도 빠르고 정보 비대칭 문제까지 있어 금융소비자가 ‘무권한 거래’로 법원에 가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개정안은 이 부분을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돼 입증책임이 금융사로 전환되면 소비자 보호도 강화되고 부가적으로 보상절차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쯤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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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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