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Policy 정책

주주 이익 침해 논란에도...금융당국, 보험사에도 ‘배당 자제령’

URL복사

Monday, February 01, 2021, 10:02:16

보험사 好실적에도..“코로나 리스크 대비 필요”
배당성향,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결정 전망

 

인더뉴스 유은실ㅣ기자금융 당국이 보험사에 배당 성향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하라는 취지인데요.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도 ‘배당 자제 권고’가 내려지자 주주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보험 업계와 배당과 관련된 논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호실적을 거둔 보험사들은 당국의 권고에 따라 주주들에게 배당을 보수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과 업계는 배당 성향을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배당과 관련된 여러 지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도 ‘순이익 20% 이내 배당’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국의 이 같은 권고는 ‘코로나 리스크’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작년 금융권의 실적 성적표가 우수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손실흡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배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주들은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권의 작년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배당 여력이 충분한데 이를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에도 주요 보험사들의 이익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작년 기준 삼성화재의 영업이익은 1조 44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0.6%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화손보의 영업이익도 703억 원(잠정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 참여 요구까지 흘러나온 상황이라 주주들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들의 항의와 문의가 이어지자 일부 회사는 이번 배당 자제령을 두고 위법소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