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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면제 ‘초강수’...“서울에 강남 3구 규모 32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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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4, 2021, 12:02:35

文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공공주도 개발 등 초대형 물량 공급
홍남기 “‘공급 쇼크’ 수준의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세로 이어질 것”
변창흠 “일반공급 비율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할 것”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문재인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초대형 물량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주택부지 3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기업에 재건축 사업을 맡길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하지 않은 초강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3000호, 전국 83만 6000호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이번 대책은 총 83만 6000호의 신규 부지를 확보해 약 57만 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 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분양, 입주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며 “불안 조짐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하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공급에 관련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쇼크’ 수준의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역을 고밀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30만 6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을 확정하고 공기업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의 ‘도심 정비사업’으로 13만 6000가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입니다. 기부채납 비율도 종전 20~25% 수준에서 15% 이하로 대폭 낮췄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조합이 아닌, 공기업이 사업 주체가 되므로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해야 추진되던 주민 동의 요건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서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을 5년 이내로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 15~20곳에 26만 30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역에서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방권역은 광역시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3년 이상 무주택자 청약 가능..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보장

 

정부는 전체 물량의 70~80% 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고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50%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돼 온 일반 공급분에 대해 30%의 추첨제를 도입해 보다 넓은 기회를 제공하겠단 입장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투기수요 차단 위해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 시행

 

이번 초대형 공급 방안에 대해 정부는 투기방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한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과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할 경우,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고 건축물 1채에 1채의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합니다. 또한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변창흠 장관은 “개발호재를 노리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지분 쪼개기 등 우회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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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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