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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담대 상환부담 낮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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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14, 2021, 12:02:00

금융위원회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첨 과제’ 발표
초창기 정책모기지 도입..“주담대 상환부담 줄인다”
불법사금융 피해에..‘소송비 지원→초과 이자 반환’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 결혼 3년차 신혼부부 A씨는 모아둔 자금 2억원에 보금자리론 3억원을 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해도 매월 납부금이 119만원입니다. 큰 부담을 느낀 A씨는 다른 방법도 알아봤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 B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2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선이자로 800만원을 공제한 1200만원을 지급받고 한달 후 변제했는데요. 이후 B씨는 본인이 최고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A씨와 B씨처럼 과도한 고금리 부담을 느끼고 있거나 불법금융사에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과제’를 추진합니다.

 

먼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이 정책모기지에 도입됩니다. 청년층의 주택 금융수요에 대응해 초창기 정책모기지를 시행하면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나온 A씨 부부의 경우, 월 납부금이 99만원으로 약 20만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금리변동 위험없이 상환하면서, 향후 소득이 늘어나면 더 빨리 갚겠다는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의 공급도 확대됩니다. 현행 4조 1000억원인 공급한도를 폐지해 충분히 상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층 수요에 맞춰 1인 대출한도 상향이 검토되고 보증료는 0.03%포인트 낮춘 0.02%로 인하됩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 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대응이 강화됩니다. 검찰·경찰 등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불사금융 피해로부터 벗어나 과도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됩니다. 올해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B씨는 금감원에 신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고 소송을 진행해 연 6% 초과 이자 지급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합니다.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가 시행되고 20%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이 한시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예컨대 최고금리 인하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저신용자라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은 정상상환 중인 금융소비자에게만 지원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법시행 전후 3개월 동안 직중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에 신속 대응하겠다”며 “금소법이 오는 3월 25일부터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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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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