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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민원, 한곳에서 비교검색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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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26, 2015, 12:07:10

보험연구원, ‘원스톱 민원정보 공개제도’ 도입 제안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정보공개동의 절차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금융회사들의 각종 민원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이 내년에 도입하기로 밝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제도와 관련해 국내외 금융민원 제도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존 민원발생평가제도는 금융당국을 주축으로 금융민원 평가체제를 갖추는 것에 초점을 둬 왔다. 이는 민원 건수 위주로 금융회사를 1~5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금융회사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금융회사의 양적·질적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는 평가항목을 계량항목(5)과 비계량항목(5)으로 구분했다.

 

평가는 종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꾼다. 평가항목별로 양호,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평가하되 종합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평가대상은 회사규모를 감안해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이원화한다.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새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감독 위주의 평가방식을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종합 평가제도로 개편된다는 점이 그 이유.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민원데이터의 정보공개 방식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민원 관련 정보는 비밀주의 원칙하에 외부 공개를 꺼리는 상황이라며 해외에서는 민원인의 정보공개 동의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민원인의 사후적 정보공개 철회권을 보장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민원 해결 프로세스 상에서 분쟁 당사자간 사전조정 의무화 도입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쟁 당사자간 사전조정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으로, 의무대상은 아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 중이라도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와 자본력에서 열등하기 때문에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중이다.

 

연구원은 분쟁 당사자간 사전조정 의무화는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런 만큼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보공개 동의 절차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금융회사별 민원 유형 및 민원 관련 데이터를 소비자가 한 사이트에서 비교검색 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정보공개 동의 절차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금융회사별 민원 유형과 민원 관련 데이터를 소비자가 한 사이트에서 비교검색 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연구원은 이같이 민원 데이터의 공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비교 공시 시스템을 강화할 경우 이상(異常) 패턴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민원정보를 민원 상시 감시 시스템 가동에 활용해 선제적인 민원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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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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