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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ESG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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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2, 2021, 11:05:40

ESG위원회, 중장기 ESG 전략 수립..위원회 4인으로 구성
내부거래위원회, 7월 설치..회사 투명성 강화에 기여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LG유플러스가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이사회 내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추가로 설립합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ESG 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결의했습니다. 이로써 이사회 내 위원회는 기존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재무위원회를 포함해 총 5개로 늘었습니다.

 

ESG위원회는 ESG 경영 관련 최고 심의기구로 환경·안전·사회적 책임·고객가치·주주가치·지배구조 등 ESG 분야의 기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목표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정병두·윤성수·김종우·제현주 이사)과 사내이사인 대표(CEO) 황현식 사장 등 5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최초 소집되는 ESG위원회 결의를 통해 선임될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는 “ESG 위원회가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된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의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과 이행 성과 등을 종합 분석하고 ESG와 관련해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내부거래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도 결의했습니다. 오는 7월1일 설립될 예정인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에 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정병두·김종우·제현주 이사)과 CFO(최고재무책임자) 이혁주 부사장 등 총 4인으로 구성됩니다. 회사 경영 투명성과 거래 공정성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거래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사회는 내부 통제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ESG 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했다”며 “향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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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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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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