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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美 타임스퀘어·英 피카딜리광장서 환경보호 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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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06, 2021, 10:06:00

환경의 날 맞아 종이컵 사용 줄이는 캠페인..이벤트 통해 임직원 참여 독려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LG전자가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칩니다.

 

LG전자(대표 권봉석·배두용)는 5일부터 이달 말까지 美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英 런던 피카딜리광장에 있는 LG전자 전광판에 환경보호 캠페인 영상을 상영합니다.

 

2011년부터 이어온 이 캠페인은 타임스스퀘어와 피카딜리광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영상은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이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만든 것입니다. 올해 주제인 생태계 복원(ecosystem restoration)에 맞춰 ‘Reimagine’, ‘Recreate’, ‘Restore’ 등 환경보호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 매년 주제를 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국내에서도 환경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LG전자는 캠페인 슬로건 공모·개인컵 사용 인증샷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LG전자는 2010년부터 세계 환경의 날을 ‘LG전자 자원봉사자의 날(LG Global Volunteer Day)’로 정하고 매년 환경보호 활동을 해왔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는 비대면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22일인 지구의 날은 ‘인쇄없는 날’로 정하고 종이뿐만 아니라 전기·토너 등의 사용을 줄이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LG전자는 ▲고객의 건강한 삶 ▲더 나은 사회 구현 ▲제품의 환경영향 저감 등을 ESG 경영의 지향점으로 두고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고객과 임직원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헸습니다.

 

한편, 세계 환경의 날은 국제연합(UN)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1972년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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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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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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