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 고발한 것과 관련해 회사측은 충분한 소명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의 동일인(그룹총수) 박문덕 회장이 2017년~2018년 동안 하이트진로그룹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를 누락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5개사 중 연암·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대우3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인 박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며 “이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암·송정은 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였습니다. 대우화학 등 나머지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2003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고,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또 박 회장은 2017년~2020년 기간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로 고발 조치당했습니다. (유)평암농산법인은 주주 임원이 계열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이 회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을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친족들은 고모의 일가로서 박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고발 조치는 대기업 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한 세 번째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향후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대우3사(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모두 동일인인 박 회장과 무관한 독립 경영을 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은닉을 의도한 바가 없다”며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음에도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지만 향후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