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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6인 모임 허용…헬스장 24시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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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1, 2021, 09:06:16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식당·카페·노래연습장도 자정까지 영업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수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도권은 첫 2주간 사적모임이 6명까지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20일)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세부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초안이 공개된 후 약 3개월 만으로, 당초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7월5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1일부터 적용합니다. 다음달 15일부터 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헬스장의 경우 24시 영업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식당·카페·노래연습장은 영업이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지만, 다음달부터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단계도 현행 1~5단계에서 1~4단계로 나뉩니다. 주간 평균 확진자가 전국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를 적용합니다, 3단계는 10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일 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250명이 넘어가면 2단계, 500명이 넘어가면 3단계로 격상됩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면, 수도권은 2단계, 나머지 지역은 1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지역은 사적모임에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합니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이러한 예외가 사라지는데요.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로 모임이 제한됩니다.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단계 적용 예정인 수도권은 별도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14일까지 최대 6명의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수도권 외 지역은 오는 23일까지 거리두기 단계, 이행기간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시설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유흥시설은 거의 두 달 반 만에 집합금지가 해제됩니다.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3단계는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도 오후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받습니다. 4단계에선 대부분 시설이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아울러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 1단계 지역은 500명 이상일 경우 사전신고만 하면 되며, 2단계는 100명 이상 행사 금지, 3단계는 50명 이상 금지, 4단계는 행사를 열 수 없습니다.

 

전시회·박람회는 인원제한 대신 1단계의 경우 4㎡당 1명으로 제한을 받고 2~4단계는 6㎡당 1명 규제가 적용합니다. 국제회의나 학술행사도 총 인원제한 없이 1단계에서 좌석을 한 칸 띄우고, 2~4단계는 두 칸씩 띄우면 됩니다. 대규모 콘서트는 1단계에 제한이 없고, 2단계부터 5000명까지 허용됩니다. 정기 주주총회나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은 방역수칙만 지키면 준수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세분화된 체계 및 방역‧의료역량보다 낮은 단계 조정 기준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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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prolism@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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