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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사이버금융범죄·낚시·서핑 원데이레저보험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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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1, 2021, 11:06:38

MZ세대 특화 합리·편리성 확보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하나손해보험이 최근 동향을 반영해 사이버금융범죄보험을 출시하고 기존 원데이 레저보험의 보장범위를 낚시와 서핑까지 확장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대표이사 권태균)은 사이버금융범죄보험과 낚시·서핑을 위한 원데이 레저보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하나손보는 “급속한 디지털경제화에 따른 신종 사이버금융범죄의 빠른 증가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고객의 소중한 자산 보호를 고려해 사이버금융범죄보험을 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험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피싱·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를 보장하며, 만 19세이상부터 만 7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만 보상되는 상품이 아닌 피싱부터 해킹까지 사이버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간 3000원대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장되며 가입 기간은 1년입니다. 1회 납입으로 1년 동안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100만원·300만원·500만원·1000만원 중 선택을 하고, 보상 비율 50%·60%·70%·80% 가운데 선택해 가입하는 방식인데요. 예컨대 보험가입금액 500만원에 보상비율 80%를 선택하면 1년 보험료 3410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최근 여름을 맞아 서핑과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사고 역시 잦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낚시와 서핑보험도 기존 원데이 레저보험의 보장범위에 추가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 레저보험은 선택한 운동에 맞춘 담보만 골라 든든하게 가입이 가능하며, 하루 1000원 미만의 저렴한 보험료로 원데이앱에서 편리하고 빠르게 가입이 되는 장점이 있는 보험인데요. 기존에 원데이 레저보험이 보장하던 등산·축구·야구·배드민턴·탁구·자전거·스키·스노보드에 낚시와 서핑도 추가됐습니다.

 

해당 보험은 만 19세에서 만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낚시는 최대 일주일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상해입원일당1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골절수술비 20만원을 보장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야외레저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나 부상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 활동 전에 미리 보험에 가입한다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레저보험을 가입하면 유용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의 이러한 생활보험은 비대면에 친숙한 MZ세대(밀레니엄+Z세대·1980년~2000년대생) 보험시장에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보험을 직접 골라서 가입할 수 있는 합리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손해보험은 올해 상반기부터 모든 생활위험을 자녀·교통·건강·운동·직장·일상 등 총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해 생활밀착형보험을 출시 중에 있으며, 안전귀가를 위한 귀가안심보험에 선물하기 기능도 탑재한 바 있습니다. 생활보험에 보험선물하기를 확대 적용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중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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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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