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2023년에 국내 도입될 국제보험세계기준 IFRS17에 따른 지급여력제도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당국·산업계·학계가 함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연구원과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온라인 유튜브 채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2009년 도입한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의 운영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보험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보험사는 현행 RBC제도 밑에서 지급여력비율에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K-ICS제도가 도입되면 자산이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지급여력비율 역시 시가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태기 금융감독원 팀장은 지급여력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 이후 손보사의 지급여력 비율은 생보사와 달리 하락하는 추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팀장은 향후 “2023년 부채 시가평가와 RBC 제도 한계 및 국제 지급여력제도 패러다임 전환 등을 고려하고 신지급여력제도(K-ICS 제도)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참석자인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급여력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자본 규제 ▲감독당국 점검 ▲시장 규율 각각의 관점에서 지급여력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본 규제 관점으로는 보험회사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통해 자본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장기투자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노 연구위원은 “부채 시가평가로 자본 변동성이 심화돼 보험회사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참고해 뉴딜 펀드와 인프라 및 ESG 기업에 대한 보험회사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도록 지급여력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독당국 점검은 보험회사가 K-ICS 제도에 부합하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운영하도록 감독당국의 운영실태 점검 등이 필요하고 K-ICS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위험 평가와 대비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적절한 ORSA 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험회사 특성을 고려한 지급여력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부모형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장규율이 보험회사에 대한 시장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해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도록 보험회사의 보고 및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보험회사는 K-ICS 도입 등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보고하고, 지급능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마지막 발표자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는 지급여력제도와 국내외 보험사의 경영성과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업계 관계자 등도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