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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작용 보장 안되는 ‘백신보험’...금감원 “과장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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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3, 2021, 14:08:52

‘확률 0.0006%’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
가입자..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 주의 당부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은 일명 ‘백신보험’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소비자들이 상품에 무료로 가입한다면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를 통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향후 원치 않는 마케팅에 사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에 가입하기 전 소비자들의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코 보장 보험은 지난 3월 최초 출시된 후,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6개, 손해보험사 7개 등 총 13개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 건은 현재까지 약 20만 건으로 금감원은 조사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약제·음식물·곤충·꽃가루 등 외부자극으로 가려움증·두드러기·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만, 백신보험이라는 보험사의 광고와 달리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두통·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인데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는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제휴업체를 통한 가입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보험을 소액단기·무료보험으로 판매해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에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제휴업체가 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상품 판매·광고 주체는 보험사지만 보험회사 상호나 보험상품 이름 등이 작게 표기되는 등 제휴업체만 부각해 상품이 소개돼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제휴업체만 믿고 가입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무료보험 가입 시에도 보험사마다 상품구조·보장내용·보장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할 때 보험상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금감원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협회에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의 회사명, 보험금 지급조건,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중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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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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