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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시스템즈, 엠케이씨 흡수합병…2차전지 사업 본격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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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8, 2021, 16:08:47

경영효율성 증대·2차전지 소재사업 경쟁력 강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원시스템즈(대표 조점근)가 2차전지용 캔 제조 자회사 엠케이씨(MKC)를 흡수합병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합병계약 체결일은 오는 20일이며 합병 후 엠케이씨는 소멸하고 동원시스템즈가 모든 지위를 승계합니다. 사명은 동원시스템즈로 유지되며 합병 후 대표이사는 현재 동원시스템즈 대표이사인 조점근 대표이사가 맡습니다.

 

합병비율은 동원시스템즈와 엠케이씨가 각각 1대 0입니다. 동원시스템즈는 엠케이씨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오는 11월1일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원시스템즈는 동원그룹의 계열사로 무균충전 음료를 비롯해 레토르트 식품, 펫푸드용 포장재를 생산하는 종합 포장재 기업입니다. 이밖에도 연포장, 스틸캔, 종이, 산업용 필름 등 식품·음료·화장품·생활용품·전자기기를 포함한 소비재 전반의 포장재를 만듭니다.

 

최근에는 2차전지 부품 사업에도 진출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아산사업장에 2차전지용 알루미늄 양극박 생산 라인을 증설했습니다. 이번 엠케이씨 합병을 통해 2차전지용 캔 사업까지 확대하며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 소재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엠케이씨는 2002년 설립 이후 1·2차전지용 원통형 캔을 전문으로 생산해온 기업입니다. 2005년 리튬 이온 2차전지용 18650 규격(지름 18mm·높이 65mm) 원통형 캔을 자체 개발해 삼성SDI·LG ES 등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에 납품해왔습니다. 지난 4월22일에 동원시스템즈에 인수됐습니다.

 

동원시스템즈 관계자는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합병을 진행한다”며 “향후 국내 공장 증설 및 해외 진출을 통해 최첨단 종합 소재기업으로서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원시스템즈의 실적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조785억원, 영업이익 977억원이었습니다. 엠케이씨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10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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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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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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