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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분쟁 끝낸 교보생명, 3년 만에 코스피 상장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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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7, 2021, 11:11:29

ICC 판결로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분쟁 해소
12월 상장 예비심사 청구..핵심 상장 요건 갖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교보생명이 2018년 이후 3년 만에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합니다.

 

1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그간 주주 간 분쟁 등으로 정체돼 있던 IPO 절차 재추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날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12월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해 IPO를 추진한다”며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보생명은 2018년 하반기 IPO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발생한 대주주 간 분쟁이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주당 24만 5000원, 1조 2000억 원 규모)를 매입한 뒤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는 조건으로 교보생명과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한 내 IPO에 실패할 경우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에게 계약서에 정해진 수익을 더해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권리(풋옵션)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후 신 회장은 IPO를 추진했지만 약속된 기한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2조 122억 원(1주당 40만 9000원) 규모의 풋옵션을 행사했고 2019년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쟁 중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중 일부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수 의무가 없다는 중재판정부의 판결에 따라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는 물론 가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가압류 해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또 IPO에 성공할 경우 경영참여보다 수익창출이 주요 목적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블록딜(주식대량매매) 등을 통해 교보생명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 분쟁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 성과 ▲기업의 계속성과 안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현재 전자증권 전환 등 실무적인 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의 주식 의무보호예수 등의 규정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식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충족돼 한국거래소 기준 핵심 상장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말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직원·주주·상장 주관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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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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