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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은행 업무 우체국 위탁…내년도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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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30, 2021, 08:12:56

은행·우체국 점포 수 동반↓..디지털 취약계층 금융 소외 심화
은행 업무 우체국 위탁안..규정·보안 등 난제 첩첩산중
금융위 업무계획에 2년째 명시..구체적 대책은 미정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지방 점포 축소에 따른 금융소외 현상과 스마트폰 앱 등에 익숙치 않은 장년층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내걸었지만 면피성 대책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발표한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디지털 금융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를 위해 오프라인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체국 업무위탁 서비스의 참여은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초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도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안으로 우체국·제휴은행 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내내 업무 위탁 범위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고 동일한 대책만이 내년 업무계획에 실렸습니다.

 

 

12월 현재 우체국과 제휴해 업무위탁 서비스를 실시하는 은행은 씨티은행·기업은행·산업은행·전북은행·하나은행 등 5개입니다. 하나은행은 우체국 ATM과 업무를 제휴했으며 나머지 4개 은행은 우체국 ATM·창구와 모두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

 

우체국과 업무를 제휴한 은행들은 전국의 우체국 점포에서 자사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는 ▲입출금 ▲계좌조회 ▲수표 지급 등입니다.

 

 

금융위가 우체국 업무위탁 서비스 참여은행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시중은행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고 있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17개 국내은행의 지점·출장소는 6405개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304개 줄어든 수치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폐쇄된 시중은행 점포는 총 251곳이며 내년 1월에도 72곳 이상의 점포가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점포 84개가 폐쇄돼 지방 거주자의 금융 소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폐쇄 점포 중에는 신한은행 홍성지점·KB국민은행 통영지점처럼 행정구역 내 다른 지점이 없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의 점포 축소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을 우체국의 은행업무 위탁에서 찾았습니다. 우체국은 전국 읍·면 단위까지 진출해 있어 우체국과 은행의 업무위탁을 통해 오프라인 창구를 확보하기 수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체국 점포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은행업무 위탁이 가능한 직영우체국 1325중 677곳이 오는 2023년까지 축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축소 대상이 된 직영우체국은 민간이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으로 바뀌어 금융업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직영우체국 축소와 별개로 우체국이 은행으로부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란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행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에 따르면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위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질적 요소란 ▲예·적금 수입 ▲대출·보증 ▲유가증권 발행 ▲계좌 개설·해지 등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점포 축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공동 ATM을 시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은행들의 공감대가 높지 않아 확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국회입법조사처가 은행의 우체국 업무위탁에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2일 ‘은행권의 점포축소와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사례를 들어 은행권 점포축소와 우체국 업무위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2007년 1만 1365개의 은행 점포가 지난 2017년 7207개로 37% 감소하자 우체국에 여러 은행의 점포를 입점시키는 형태의 공동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들이 우체국 공간 일부를 임대하고 은행이 요일별로 하루씩 직원을 파견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보고서는 영국의 사례와 함께 은행 점포 축소와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소외 현상을 최소화할 대책으로 ▲고령자·장애인 친화적 유저인터페이스(UI) 구축 ▲이용자집단별 맞춤 서비스 강화 ▲창구 내 고령자·장애인 안내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정책들은 명확한 대안과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공동지점제나 공동ATM의 추진도 부진한 상황이다”며 “금융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지속적 안내절차를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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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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