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보험개발원과 생명·손해보험 협회가 고객들의 보험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정보 현황을 검사한 결과, 승인 범위를 초과해 보험정보를 활용한 보험개발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험회사에 제공해준 보험사고정보 2468만건 중 보험금 청구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제공한 정보가 36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개발원은 또 보험회사가 전화판매 목적으로 카드사 등 제휴업체 회원의 보험계약정보 2400만여건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해줬다. 이중 423만건이 고객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제공됐다.
개발원은 보험정보를 보험 대리점, 보험설계사까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방치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담당 직원 7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규정을 어기고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생보협회에 기관주의, 시정명령을, 직원 6명에게는 주의·견책 조치에 처했다.
손보협회는 지난 2010년 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위험등급,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계약정보를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협회와 직원 2명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할 보험 관련 기관들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자의대로 활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보험개발원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직원 7명을 주의 조치 등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