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특별법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상해·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방법도 조직화되고, 방식도 흉악하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이 보험사기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야당 및 정부가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이벌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 또는 삭감할 경우 보험사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이번 특별법 내용에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