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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퇴출위기'-카카오손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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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3, 2022, 17:04:31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 지정..정리절차 진행
카카오페이 신청한 '디지털손해보험’ 허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377300]는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허가받으며 보험업 진출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MG손보의 올해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G손보는 지난해 10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1494억원의 자본확충을 계획했으나 자본확충액은 234억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294억원 규모로 이행할 유상증자는 계획보다 100억원 모자란 194억원만 이행했습니다. MG손보는 지난해 12월 100억원의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으나 실제 이행된 금액은 40억원이었습니다.

 

또한 MG손보는 지난 3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서 자본확충 완료 기한을 오는 6월로 임의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의 360억 유상증자 계획을 미이행하고 이를 4월말로 재차 연장했으며 오는 6월의 900억원 유상증자에 대한 LOC 등의 구체적 증빙도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서 ‘4월 중 자본확충’ 등의 자구계획을 제시했지만, 계획대로 자본확충을 완료해도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제시된 유상증자 규모가 부족해 후순위채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순자산 부족 상태가 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자체 정상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한 결정이다”며 “향후 예금보험공사 주축으로 정리절차를 진행해 MG손보의 부실확대 방지와 보험 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날 카카오페이는 디지털손해보험사인 카카오손해보험(가칭) 설립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2월1일 금융위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본허가를 신청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금융위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요건 등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보험사 허가를 받은 것은 카카오손해보험이 처음입니다.

 

이번 본허가 이후 카카오페이는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는 ‘테크 인슈어런스(Tech-Insurance)’를 기반으로 기존의 보험 트렌드를 혁신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는 하반기부터 생활밀착형 보험을 출시하며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최세훈 카카오페이보험준비법인 대표는 “금융위에서 카카오페이의 보험업 진출이 승인된 만큼 빠르게 변하는 생활환경에 맞춰 다양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국내 최초 핀테크 주도 디지털손해보험사로서 보험의 문턱을 낮추고 사랑받는 금융 서비스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카카오페이가 금융에 대한 인식을 바꿔온 것처럼 새로운 디지털 손보사는 보험에 대한 인식을 다시 만들 것이다”며 “기존 편견을 뛰어넘는 보험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관련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롭게 설립되는 보험사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손해보험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를 출자했습니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서비스 준비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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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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