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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 코너 재개, 소비자는 기대 크지만 업계는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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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1, 2022, 07:04:35

소비자들은 시식 코너 부활에 기대감
코로나19 기간 중 시식 코너 효용 드러나
유통업계와 식품업계 시식 재개 놓고 이견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형마트 내 ‘시식 코너’ 운영을 놓고 유통업계와 식품업계의 계산기 두드리기가 한창입니다. 소비자들은 식품매장의 감초 같았던 시식 행사 재개를 바라고 있지만, 코로나19를 통해 시식 행사의 손익이 드러나면서 업체마다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선언하면서 일상 속 실천방역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운영시간(밤12시), 사적모임 인원(10명) 제한은 사라졌고 실내 취식은 1주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장 25일부터 대형마트 내 식품매장의 시식 행사 부활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46)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퇴근길 지하철역 근처의 대형마트의 시식 행사장에서 신제품을 맛보는 재미가 있었다”며 “일반 농수산물은 동네 재래시장보다 비싼 편이지만 시식 행사 덕에 마트의 식품매장을 자주 찾은 만큼 시식 행사 부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체와 식품업체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우선 대형마트 내 시식 행사 부활을 위해 선행돼야 할 정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발표하며 영화관 취식 등에 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언급했습니다.

 

반면에 대형마트 내 시식·시음에 관해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식 행사나 시식 코너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증명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유통·식품기업들에 문의한 결과, 코로나 발생 전후 시식 중단으로 인한 매출 차이는 없거나 구체적 수치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는 식품기업들이 시식 행사 대신 온라인·비대면 마케팅에 힘을 쏟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풀무원(정백홍 집콕)과 CJ제일제당(쿡킷 랜선), 삼양그룹(랜선 쿠킹 클래스), 롯데칠성음료(클라우드 생 라이브)가 대표적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인건비 등 시식코너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신제품 홍보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은 미미합니다. ‘비용 효율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대형마트에게 이는 불필요한 오프라인 지출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신상품의 경우 시식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긴 하지만 시식으로 구매해도 맛이 없으면 재구매가 이뤄지지 않는다. 중요한 건 재구매 여부로 시식 자체보다 제조업체의 식품 제조 역량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사실 시식코너의 효과가 과대평가돼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무작정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 것도 업체 입장에서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식품은 대형마트 전체 매출의 60% 이상 차지하는 효자 품목인 데다, 식품기업에게도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 내 시식으로 신제품을 수월하게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식 코너 운영 재개에 기대감을 나타낸 업체도 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신상품 시식은 고객에게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프로모션 방식”이라며 “지금까지는 고객들이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장에 잘 오지 않았는데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시식코너는 분명 매장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식품업계는 시식 코너 재개에 조금 더 신중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과 편의점 등으로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를 통한 매출 증대나 홍보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대세로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료업체 관계자는 “코로나 발생 전처럼 공격적으로 시식코너를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아예 없애는 기업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가 일상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많은 것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것처럼 시식코너도 마트에 가면 당연히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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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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