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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광화문글판 대학생 에세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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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7, 2016, 09:03:56

대상에 장학금 300만원과 광화문글판 선정 참여
국내외 대학(원)생 대상 내달 1일까지 홈페이지서 접수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교보생명은 청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위해 ‘대학생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학생들이 글쓰기를 통해 사유하는 힘을 기르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광화문글판 봄편의 주제인 ‘봄’이나 ‘소중함’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짧은 글로 풀어내면 된다.

 

국내외 대학생·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내달 1일까지 교보생명 홈페이지(www.kyobo.co.kr)에서 접수 받는다.


수상자는 시인, 소설가, 논설위원 등으로 구성된 광화문글판문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일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300만원이 수여되며, 명예 광화문글판선정위원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SNS를 통한 관계 맺기에 열중하는 요즘의 청년들에게 광화문글판을 들여다보고 천천히 문안을 음미하며 자신의 생각을 써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화문글판은 교보생명빌딩 외벽에 내걸리는 가로 20m, 세로 8m의 대형 글판으로 지난 1991년부터 시민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번 봄편은 최하림 시인의 ‘봄’에서 가져왔으며 모든 것은 귀하고 소중하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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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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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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